정호성 "靑 문서 유출, 국가기밀 생각 안해"..崔 공소장, 朴 기소시 변경여부 결정
2017.04.03 15:59
수정 : 2017.04.03 15:59기사원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혐의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걷었는지 등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정키로 했다.
■정호성 "기억 안나" 모르쇠 일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문서 유출이)기본적으로 국가 기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에 최씨가 조언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연설비서실 자료의 뉘앙스를 신경 써서 직접 고쳤다"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으로 힘들어 수석들에게 자료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들어 반영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전했다. 그는 검찰이 "K스포츠 재단 관련 부탁이나 문건을 (최씨로부터)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하자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회사 소개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檢 "강요-뇌물, 이중기소 아냐"
검찰은 이날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소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시, 재단 출연금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중기소'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기소된 강요 혐의 사건과 뇌물죄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완전히 같아 '이중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두 혐의 중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건을 병합하면 검찰과 특검 어느 쪽이 주로 공소 유지를 맡을지도 주목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