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속행공판 예정 外

      2017.04.09 17:05   수정 : 2017.04.09 17:05기사원문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원인을 제공한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뇌물수수' 최순실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0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26차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같은 재판부는 11일 특검이 추가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을 연다. 최씨의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범죄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참작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공여' 이재용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2일과 13일,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2차, 3차, 4차 공판을 잇달아 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액수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3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62.독일)과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55.독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 AVK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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