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인 대상' 5명 뽑는다
2017.04.09 17:46
수정 : 2017.04.09 17:46기사원문
올해는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해 평가기준을 마련,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 때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에서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수상업체에는 부산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여했다.
한편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