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모바일게임 거래조건 소비자에게 불리'
2017.04.10 11:00
수정 : 2017.04.10 11:00기사원문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