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도 휴무 의무화" 유통 포퓰리즘 법안 쏟아진다

      2017.04.11 17:23   수정 : 2017.04.11 17:23기사원문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유통산업 규제법안이 쏟아져나와 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 유통점 허가제로 전환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들 규제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위한 포퓰리즘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23건 국회에 발의

11일 유통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대형유통시설 의무휴업일 지정 및 의무휴업대상 확대, 상권영향평가 대상지역 확대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신설 때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도 대규모점포 개설 시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3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점포의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상권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효성 놓고 공방 가열

이처럼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규제로 내수시장 침제를 가속화시키고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21% 줄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몰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몰의 상품거래액은 2014년 45조3000억원에서 2015년 54조600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조6200억원으로 늘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일색의 법안이 남발된다"면서 "사드보복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규제법안까지 더해질 경우 유통산업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상인연합회 등 표를 의식해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의 경우 신선식품을 팔기 때문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면세점은 무슨 명분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업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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