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처벌 못해”

      2017.04.13 17:10   수정 : 2017.04.13 17:10기사원문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불법 기부행위가 이뤄졌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선거구가 없었던 만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의원 강모씨(51)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과 지인 약 60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115조에 따라 제3자도 출마 예정자를 위한 기부가 금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만 적용될 수 있는만큼 다른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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