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진돗개 영물' 종교 신자 구속
2017.04.14 13:31
수정 : 2017.04.14 13:31기사원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자 A씨(53·여)를 폭행치사와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친모 최모씨(41)와 운영자 부부 B씨(55), C씨(49·여)를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체 유기를 도운 D씨(7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김모군(당시 3세)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영물로 여기는 종교 신자로,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A씨와 2012년부터 알게 된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딸과 김군을 데리고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김군이 악귀가 씌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범죄가 발각될까봐 시체를 유기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김군 사체를 묻었다. 3일 뒤에는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체를 다시 발굴, 화장을 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딸과 빌라에서 나와 딸은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김군 사망 한달 후인 8월 최씨는 A씨 지시로 경찰에 "아들이 경기 부천에서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한 달 후에 신고를 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이 의심돼 3년 가량 조사를 해왔으나 김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경찰청 미취학 실종아동에 대한 집중 소재 수사를 실시, 최근 집단 공동체생활체에서 이탈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D씨로부터 "김군을 폭행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훈육 목적으로 김군을 야단치는 것이라 생각해 심각성을 못 느꼈다. 공동체 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