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속행‧이호진 파기환송심 선고
2017.04.16 09:00
수정 : 2017.04.16 09:00기사원문
■‘뇌물수수’ 최순실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7일, 20일, 21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27차, 28차, 29차 공판을 잇달아 연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21일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A씨는 지난해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사망당시 3세)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둔 B씨는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가 적용됐다. 1심은 “A씨 자매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횡령.배임' 이호진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돌린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 벌금액만 10억원으로 감경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성립되지만 횡령대상을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해야 하는데 2심이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