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다이빙벨' 상영 못 막은 직원 징계…규정에도 없었다"
2017.04.19 15:33
수정 : 2017.04.19 15:33기사원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과수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감정하도록 허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망록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비망록을 증거로 삼으려 했으나 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반대하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출한 문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숨진 김 전 수석을 부를 수 없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비망록은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특검은 비망록 내용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고 봤다.
한편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돼 문체부 직원 3명이 징계받은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이 결정되고 실행되자 문체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특검이 "문체부 직원을 징계할 근거가 없지 않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그때 징계 사유로 무엇을 할지 운영실장이 매우 고민했고 품위훼손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징계를 했는가"라는 물음에 "다이빙벨 관련으로 징계한 것이 문제 돼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에게 사과를 종용했다고도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