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2017.04.21 17:34
수정 : 2017.04.21 17:34기사원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국립국악원분회 산하 미화·보안 근로자들이 최근 용역업체와 원청업체인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많은 금액의 임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국악원에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미화근로자는 올해 시간당 6250원, 보안근로자는 6170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왔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안이라며 노사간 협상을 중재하면서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국립국악원이 다른 용도로 배정했던 예산을 미화·보안 근로자들 임금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국립국악원이 다른 예산을 가져오는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노사간 마찰이 생기기 전에 이런 조치를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결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현장 실태에 걸맞는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