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자택 인근서 기자 폭행' 50대 기소
2017.04.24 10:56
수정 : 2017.04.24 10:5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안모씨(58·무직)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 A씨(32)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A씨 등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