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 벌금 3000만원 확정
2017.04.26 16:47
수정 : 2017.04.26 16:4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남궁정 전 사장(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볼 때 자유심증주의이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938만원 가운데 44억5000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회장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주주들을 신용위험에 빠뜨려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 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며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