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前회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벌금3000만원 확정
2017.04.26 17:38
수정 : 2017.04.26 17:38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남궁정 전 사장(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볼 때 자유심증주의이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938만원 가운데 44억5000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회장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