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선거운동’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집행유예

      2017.04.27 15:28   수정 : 2017.04.27 15:28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들이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본부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른 조합 임원 등에게 1800만원 상당의 향응·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회장을 맡고 있던 박 회장은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이 비용을 아스콘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박 회장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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