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崔, 삼성·한화 압박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월급 지급"
2017.04.27 16:19
수정 : 2017.04.27 16:19기사원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8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두 대기업의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는 2012년 7월 21일 박 전 전무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매달 300만원씩 1년 동안 3600만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개월 후 용역계약의 지급액을 총 5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이후 2013년 7월 매달 500만원, 2014년 7월 매달 800만원씩으로 각각 계약을 연장했다.
한화에 이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삼성도 2015년 7월 1일 박 전 전무의 부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을 선 지급하고 매달 12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박 전 전무는 2008년 승마협회 공금 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이를 두고 최씨가 당시 정씨의 승마지원을 도왔던 박 전 전무를 위해 승마협회 회장사를 압박,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주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공판의 첫 증인신문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승마선수 최모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 전 부장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씨의 승마훈련을 돕기 위해 후원했다는 의심을 받는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서 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노 전 부장과 최씨를 상대로 삼성 측이 정씨를 후원한 정황 및 삼성이 뇌물을 건넨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주변의 정황 설명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