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과 한화그룹 압박해 박원오 전 승마協 전무 월급 지급”

      2017.04.27 17:08   수정 : 2017.04.27 17:08기사원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과 한화를 압박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월급을 지급한 정황을 공개했다. 최씨의 최측근인 박 전 전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8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두 대기업의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는 2012년 7월 21일 박 전 전무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매달 300만원씩 1년 동안 3600만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개월 후 용역계약의 지급액을 총 5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이후 2013년 7월 매달 500만원, 2014년 7월 매달 800만원씩으로 각각 계약을 연장했다.


한화에 이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삼성도 2015년 7월 1일 박 전 전무의 부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을 선 지급하고 매달 12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박 전 전무는 2008년 승마협회 공금 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이를 두고 최씨가 당시 정씨의 승마지원을 도왔던 박 전 전무를 위해 승마협회 회장사를 압박,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주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공판의 첫 증인신문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승마선수 최모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노 전 부장과 최씨를 상대로 삼성 측이 정씨를 후원한 정황 및 삼성이 뇌물을 건넨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주변의 정황 설명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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