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36시간 초과근무, 사망한 30대 홈쇼핑 직원 '업무상 재해'
2017.04.30 10:54
수정 : 2017.04.30 10:54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사망한 홈쇼핑 업체 직원 A씨(사망당시 37세)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같은날 새벽 2시 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004년 홈쇼핑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겨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A씨는 부서를 옮기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주당 최고 36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편성 업무는 매출 목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은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며 "당시(2013년) 인터넷쇼핑 분야 매출이 하락한데다 판매 방식 변경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업무가 더욱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월별 판매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위, 주단위로 실적 비교가 됐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다 특히 2013년 9월 이후 주당 평균 60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