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회장과 탈세 공모 혐의 CJ 中총괄 부사장 불구속 기소
2017.05.01 10:52
수정 : 2017.05.01 10:5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김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들 이름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며 30억 6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 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국내·외에 있는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사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2013년 이 회장 경영 비리를 수사할 당시 김 부사장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중국에 상주하는 김 부사장의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김 부사장이 지난해 귀국하자 수사를 재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