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전투표지는 어디에?”...선관위 청사서 24시간 CCTV 감시
2017.05.07 14:11
수정 : 2017.05.07 14:12기사원문
―재외·거소·선상·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지는 구·시·군선관위 내에 비치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때, 미분류 투표지는 무엇?
▲미분류 투표지란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2이상의 후보자에 걸쳐서 기표한 투표지 또는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를 말한다. 미분류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유·무효 판단을 육안으로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인 것은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고, 무효인 것은 무효표에 합산한다.
―개표사무는 누가 하나?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을 비롯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7만5000여명이 개표사무에 참여한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4000여명의 개표사무원이 위촉됐다. 경비경찰과 전기·소방 등 협조요원 1만1000여명, 개표참관인이 2만여명이다.
―일반 국민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나?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참관인에 공모한 1만2000여명 중 2000여명의 국민이 직접 개표를 참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어떤 기계이며, 사용하는 이유?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또는 부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기계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야에 장시간 개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 관련 소송 53건 중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현재 4건 진행 중), 지난 2016년 11월에는 소권남용으로 각하되기도 했다.
― 투표지분류기 또는 중앙서버 해킹, 보안카드 조작 등의 우려는 없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운영요원 외에는 운영용 PC에 접근할 수 없다. 제어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다.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검증은 어떻게 하나?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학계·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사용될 각종 보안카드와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검증한다. 또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작 방지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시마다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개표사무는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며, 정당·후보자마다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 등 추천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해 개표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하향 조정(분당 300매→150매)하고, 홈페이지에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 공개하여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결과는 어떻게 재검증하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소송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투표지 등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를 재검표한 결과, 투표지 1104만9311매 중에서 개표 오류는 단 920표(오류율 0.008%)에 불과했으며, 오류의 대부분은 구분선·접선 기표 등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이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집중 개표를 하는 이유?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명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유·무효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 개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 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하여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