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남편 본인이 구입한 TV모니터 부부싸움중 파손때 재물손괴죄 적용 불가”
2017.05.07 17:18
수정 : 2017.05.07 17:18기사원문
헌재는 A씨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만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A씨는 결혼 두 달만인 이듬해 1월 신혼집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TV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검찰은 남편의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원에 산 고유의 재산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