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로 얼룩진 대선
2017.05.10 14:25
수정 : 2017.05.10 14:25기사원문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포함된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유난히 기승을 부렸다. 엄연한 범법행위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급속한 확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4만건 육박…경찰 입건은 107명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총 80건, 107명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범죄는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은 63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영향 1건, 기타 16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 중 허위사실 유포 2건, 특정지역 또는 지역인 비하 3건 등 총 5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린 이유는 SNS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명 ‘가짜뉴스’가 무차별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이 쉽게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가짜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선거 초반부터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특정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치매설’ ‘비자금설’ ‘밀약설’ ‘내각 내정설’ ‘원정 출산설’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인 것처럼 유포됐다. ‘개쌍도’ ‘개상도보리문둥이’ ‘경상도일베충’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발언도 셀 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적발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3만8657건으로 집계됐다. 가짜뉴스가 포함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은 65.8%(2만546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위법행위에 비해 형사처분은 많지 않았다.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위법행위는 24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입건된 인원도 107명뿐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법 특성상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이버범죄 특성상 피의자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형사처분 비율을 떨어뜨린 이유다. 경찰은 이번 대선에서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하거나 의도나 목적을 갖고 전달하는 경우만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가 보편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무런 의도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을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 선거사범 956명…투표 당일 18명 검거
이날 현재 이번 대선 관련 경찰 수사를 받는 전체 선거사범은 887건, 9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투표 다음 날 기준으로 집계한 선거사범 883명, 782건에 비해 8.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956명 중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했다. 벽보 훼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폭력 2명, 유세차량 훼손 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이 628건, 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벽보 훼손 543건, 현수막 훼손 72건, 유세차량 훼손 13건 등이었다. 흑색선전은 94명이었으며, 이어 선거폭력(42명), 인쇄물 배부(28명), 금품제공(16명), 사전선거(11명), 여론조작(2명), 단체동원(1명), 기타(117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투표 당일인 지난 9일에는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8건이 적발돼 1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투표지 훼손·은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지 촬영(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 이번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