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일 근로자 유급휴일 포함 추진

      2017.05.12 11:01   수정 : 2017.05.12 11:01기사원문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근로시간 중 외출이 불가하거나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투표권리 행사에 제약이 강요되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 동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명시, 선거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상은 근로자의 신성한 투표권리의 행사가 저해되거나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들과 달리 중소 사업장은 선거일을 무급휴일 또는 평일로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공민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자신의 투표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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