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2017.05.16 08:43
수정 : 2017.05.16 08:43기사원문
RP거래 형태는 기관간RP, 금융기관의 대고객RP 등이 있다. 기관간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거래이다. 금융기관의 대고객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증권회사가 일정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고객RP의 종류는 수시(자유약정)RP와 기간(약정)RP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RP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이 따로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기간RP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수시RP에 비해 더 높은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다양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대고객RP 매도 잔고는 75조원이며, 주로 증권회사가 자금차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수시RP 약정이율은 0.9~1.2%, 기간RP는 1.0~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관간RP의 1일물은 1.3%수준에서 거래되며 미달러RP는 0.6~1.0%의 약정이율이 지급되고 있다.
RP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RP금리는 매입시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받는다. 또한 영업시간내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RP의 경우 만기 전 중도 인출시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RP는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