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재매입 조건으로 파는 단기채권

      2017.05.16 19:31   수정 : 2017.05.16 19:31기사원문
환매조건부채권(RP)은 금융기관이 우량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기채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의 종류는 국채, 통안증권,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하다. RP 투자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에 실제로 채권이 이전되지는 않고 은행예금처럼 RP 통장을 개설해 투자하면 된다.



RP 거래형태는 기관 간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등이 있다. 기관 간 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 거래이다. 금융기관의 대고객 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고객 RP의 종류는 수시(자유약정) RP와 기간(약정) RP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 RP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이 따로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기간 RP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수시 RP에 비해 더 높은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다양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대고객 RP 매도 잔고는 75조원이며, 주로 증권회사가 자금차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수시 RP 약정이율은 0.9~1.2%, 기간 RP는 1.0~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관 간 RP의 1일물은 1.3% 수준에서 거래되며 미달러 RP는 0.6~1.0%의 약정이율이 지급되고 있다.

RP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RP 금리는 매입 시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받는다. 또한 영업시간 내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 RP의 경우 만기 전 중도인출 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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