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보훈처장은? 여군 헬기조종사 … 부당전역 관행 끊기도
2017.05.17 22:01
수정 : 2017.05.17 22:01기사원문
강인한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에게 2002년 10월 유방암 선고는 시련이었다.
왼쪽 가슴 유방암 선고를 받은 그는 양쪽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했고, 2005년 실시한 군 신체검사에서 그의 양쪽 가슴이 없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2006년 9월 30일자로 그를 퇴역시켰다.
가슴절제술 뒤 받은 체력검사에서 2005년까지 3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그는 명예롭게 군인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는 2007년 1월 육본의 퇴역조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확대해석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2008년 5월 복직했다.
그는 2009년 9월 명예롭게 30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이날 인사 발표에 참석한 피 신임 청장은 발탁 배경에 대해 "대통령과 인연은 없다"며 "여성 30%(비율)에 맞추고, 또 제가 보훈가족이어서 발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