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조장 광고 학원․교습소 173개소 특별단속
2017.05.18 11:30
수정 : 2017.05.18 11:30기사원문
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학원 1개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학원·교습소 48개는 5점에서 25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