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부적절한 풍문 적극 해명 안하면 불이익"

      2017.05.23 19:18   수정 : 2017.05.23 19:18기사원문
코스닥 상장사들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에서 벌점을 추가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지원'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당수 기업들이 성실공시를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을 위한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마련,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될 규정에는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 종속회사의 공시정보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적극적 IR(기업설명회) 실행, 부적절한 풍문에 대한 적극 해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여부를 올 하반기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점검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해 추가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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