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사고시 책임은? 인공지능 의사는 의료기기?..4차산업혁명과 사법과제

      2017.05.24 16:04   수정 : 2017.05.24 16:04기사원문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제조사의 문제일까.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 잘못일까.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선언이 아닌 산업현장 최전선에 접목되면서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4일 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학문적 논의에 중점을 뒀던 기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과 달리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분야별 현황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 입법 필요"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가져오면서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고도의 위험도 수반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렴, 제도화하면서 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법률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시스템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교통 법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1~5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 특히 현대차는 '2017 서울모터쇼'에서 레벨4에 달하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으로, 현재 시험주행 중이지만 2020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 정비는 미비한 상태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기 홍익대 로봇윤리과 법제센터장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운전 미숙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차량 결함은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기능 중 사고와 관련해 차를 구매한 운전자 책임인지,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제조사 책임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기존 제조물책임에 없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책임을 입법해야 하고 인간 운전자 보다 높은 주의 의무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안목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발전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적인 법률이 아닌 준칙이나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정의 선행돼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이다. 왓슨은 의학 전문지와 교과서 490여종에 담긴 1500만쪽 분량의 암 치료 연구 자료와 매일 평균 122건씩 발표되는 암 논문을 축적해 환자들을 진료한다.

지난해 왓슨을 도입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이언 부원장은 "왓슨이 환자의 전자 차트 기록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면 정말 인공지능 의사를 이길 의사가 없겠다는 공포감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왓슨의 진단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다. 특히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가도 제기된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헌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볼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의 입장이 다르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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