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6월부터 일제 조사 착수
2017.05.25 10:59
수정 : 2017.05.25 10:59기사원문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번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