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논의..법무부 비공개 업무보고
2017.05.25 15:56
수정 : 2017.05.25 15:57기사원문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자문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자문위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등 공수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과 검찰 측에선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박 위원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한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고위 공직자에는 검사·법관·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자문위가 여러 현안 중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