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5년 최적화 방안 담겼다
2017.05.25 16:43
수정 : 2017.05.25 16:43기사원문
PEF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되면 비핵심자산의 매각과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IPO) 등이 잇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 경영권 목적이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서 대기업의 파트너 역할을 자처할 생각이다.
금융위도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을 읽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반대로 누락했던 '집단의결권', 즉 소수의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추진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 내용도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새정부 업무보고를 위한 잇따른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5년 안정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PEF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자율 지침으로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도입했다.
재벌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계획을 밝히고 소액주주 운동을 벌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PEF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15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서 제외됐던 '집단의결권'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집단 의결권이 빠진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사항이다. 금융위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집단의결권을 포함하는 대신 기업사냥꾼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집단의결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단순투자목적'을 위해서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때는 공시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해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5영업일 내 공시, 이 종목을 1%포인트 이상 거래했을 때 내달 10일까지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배당을 요구할 때 이를 경영권 행사로 보지 않도록 예외 적용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