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2000㎡이상 건물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설치
2017.05.25 17:12
수정 : 2017.05.25 17:12기사원문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