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단독사업자 직장가입자 자격부여 추진
2017.05.25 17:21
수정 : 2017.05.25 17:21기사원문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