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어니스트펀드, 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7.05.26 07:59   수정 : 2017.05.26 07:59기사원문
어니스트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P2P금융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함께 공동개발한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는 29일 첫 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P2P 가이드라인이란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 안이다.

이 내용에는 1인 당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진 부분 외에도, 고객자산과 업체자산을 투명하게 분리해 투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보관 및 예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필수조건이 담겨 있다.

이는 P2P업체가 고객 투자금을 인출해서 유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는 P2P업체들은 반드시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고객 투자금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지침 전 이미 1년 여 간 신한은행과 협업모델 공동개발의 일환으로 고객 투자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P2P금융 신탁관리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이 상호 간 금융 노하우 및 핀테크 개발력을 합쳐 만들어 낸 것으로, 업계 표준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의 이번 합작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15개사 P2P금융 기업들이 잇따라 도입 예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히 투자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신탁관리는 고객의 투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혹여 P2P금융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산업이 빠른 기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신한은행과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 온 이번 P2P신탁 시스템이 고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니스트펀드는 회사의 신조인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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