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기한 초과 등 비위생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2017.05.28 11:47
수정 : 2017.05.28 11:47기사원문
시는 "배달 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조리 환경을 알 수 없고, 때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조리장 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필 등 청결 상태와 개인위생관리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20일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29건이 적발됐다.
시는 2곳은 영업정지, 2곳은 시정·시설개수 명령, 25곳은 과태료 부과를 관할 자치구에 각각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명과 자치구 공무원 59명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