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으로 서울 강남 건물주 되기'
2017.05.29 11:07
수정 : 2017.05.29 13:22기사원문
건축자금 없이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꼬마 건물주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주택건축컨설팅회사인 (주)친친디는 안전한 1~ 2 금융권과 손잡고 자기자본이 3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토지 비용 + 설계, 시공 등 건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 금융비용의 총계에 30%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예비 건물주의 자격이 된다. 금융권의 PF를 통해 '6억 원으로 건물주가 되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올해부터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축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건축주들을 위한 PF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언뜻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보이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만 확보되면 최소 6%대의 금리로 PF를 받을 수 있다. 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면, '꼬마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주)친친디의 서동원 대표는 "건축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외상공사로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품질관리도 안 되고 바가지 쓰기 쉬워져서 손해 보는 건축주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반 건축주들이 금융권을 활용한 현금 공사로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