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인 혐의 40대에 파기환송

      2017.05.30 14:28   수정 : 2017.05.30 14:28기사원문
대법원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살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은 점과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 사망시 이씨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던 점을 들어 이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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