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20억 횡령, 필리핀 도주 전 은행 지점장 징역 8년

      2017.06.04 10:49   수정 : 2017.06.04 10:49기사원문
고객이 맡긴 거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전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은행의 전 지점장 이모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억여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월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0년까지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이 돈에 손을 댔다.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본인 명의로 전액 입금한 뒤 같은 날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지인의 계좌를 활용한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2년 2월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느끼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데 이어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다. 검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국제수사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 1월 15년 만에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아내 명의의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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