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액 초과'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2017.06.11 17:17
수정 : 2017.06.11 17:17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9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으니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금감원 측은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