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내년 '최저임금 전쟁' 막오른다... '1만원Vs. 동결' 진통 예고
2017.06.14 14:44
수정 : 2017.06.14 14:44기사원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임위 복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복귀하기로 최정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최임위 복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 최임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입법과제로 포함시키고 올해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정부도 인상 방침을 정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때 보다 크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 정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3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해서 지급해야 할 대상의 90% 이상이 중소 영세소상공인 인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자칫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날짜는 오는 6월29일까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