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공고문 뗀 주민..대법 “업무방해”

      2017.06.14 15:01   수정 : 2017.06.14 15:01기사원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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