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 선거공고문 고의로 떼면 업무방해죄

      2017.06.14 17:18   수정 : 2017.06.14 17:18기사원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곳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고의로 떼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 및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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