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사제폭발물 대학원생 영장신청..'폭발물사용 혐의'

      2017.06.14 23:27   수정 : 2017.06.14 23:27기사원문
경찰이 지난 13일 발생한 연세대 텀블러 폭발물 사건 피의자 김모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머물러) 주거가 부정하기에 도망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나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면 상해 등 다른 혐의는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소속 학과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에 위치한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의 연구실에 나사못이 든 사제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23분께 긴급체포 됐다.
김씨는 조사 당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김씨가 버린 화약이 묻은 장갑으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상해나 살해 의도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김 교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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