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호 출범한 공정위, BBQ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착수

      2017.06.16 14:42   수정 : 2017.06.16 14:5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공교롭게도 BBQ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빅3를 구성하는 교촌치킨과 BHC치킨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BBQ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 전국 개망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BQ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가맹점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Q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한번에 2000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로 올려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BBQ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BBQ에 대한 조사 착수가 알려지자 공교롭게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 계획 등을 밝혔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촌에 이어 매출 2위인 BHC치킨은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표 메뉴인 '뿌링클 한마리', '후라이드 한마리', '간장골드 한 마리' 등 3개 메뉴를 할인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폭은 1000원에서 1500원이다.
가격 할인에 따른 가맹점의 손실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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