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현역 갔다온 병역명문가, 콘도·마트 등 軍 복지시설 쓴다
2017.06.18 17:22
수정 : 2017.06.18 17:22기사원문
병무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일부터 병역명문가가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군 복지시설 이용은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해졌다"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비롯해 전국 760여개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