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코넥스 상장 규정 완화
2017.06.19 19:09
수정 : 2017.06.19 19:09기사원문
한국거래소는 19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넥스 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제도 등을 손보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거래소로 부터 인가 받은 지정기관투자가로 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지정자문인(증권사) 없이 코넥스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 희망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지분 10%, 또는 3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코넥스에 도전할수 있게 됐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년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 조건도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도 낮췄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억원만 넘으면 된다. 지정자문인제도도 바뀐다. 코넥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정자문인(증권사)이 발굴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주선한다. 사장 후에는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공시를 대신 해줘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들에 대해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