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
2017.06.20 13:59
수정 : 2017.06.20 14:01기사원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홍보, 제품사용기업·단체와 계약 등의 인증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정무역도시 비전 선포 후 공정무역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인증조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
시는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부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들을 공정무역제품으로 인증 받아 지역 내 생산단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로부터 인증서 전달, 현판제막식, 공정무역타운깃발 게양 등의 인증식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시청 앞에 공정무역 부스를 마련해 커피, 초콜릿, 바나나 등 공정무역제품 전시·판매와 시식행사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비롯해 UNDP(유엔개발계획), 온두라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공정무역추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부천이 전국에서 처음 공정무역도시가 된 만큼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을 잘 홍보해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