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관련자 모두 유죄.. 최순실 징역3년 선고
2017.06.23 17:11
수정 : 2017.06.23 17:11기사원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경희.김경숙 각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등 '유죄'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 "공정성 가치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딸 정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넣어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이대 비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데다 정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정씨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