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4세 추방금지법' 발의

      2017.06.26 09:39   수정 : 2017.06.26 09:39기사원문
올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추방위기에 놓인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만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으며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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