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이번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2017.06.26 13:05   수정 : 2017.06.26 13:05기사원문
경찰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3)을 이번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만큼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다.


당시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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